고시
제정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136
발령일: 2023년 3월 13일
시행일: 2023년 4월 10일
본문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김정렬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내용
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지하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등
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4. 지정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