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65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교육대상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을 자를 말한다.

④ "예비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신청 후 박물관에서 제시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 배치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자원봉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⑥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활동분야)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주제별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전관의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물품보관소, 도서관, 유물 정리, 어린이박물관 운영지원, 박물관 교육지원, 문화행사 지원,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지원 등으로 한다.

③ 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④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자격)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전시해설분야 봉사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관련학과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1~2급)’이상 합격한 자를 우대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전시해설 및 박물관 봉사활동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교육대상자 선발)

① 자원봉사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부서장의 수요요청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 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교육대상자 선발인원은 운용부서장이 수요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면, 주무부서장은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모집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교육대상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주무부서장이 추천한 3인 이상(운용부서 포함)이 실시한다.

⑥ 서류전형은 신청자가 지원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⑦ 면접시험은 활동분야에 따라 전문지식, 건강, 태도 등 기타 봉사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

제6조(교육대상자 교육)

① 자원봉사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운용부서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③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의 내용ㆍ기간ㆍ수료기준 등 교육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주무부서장이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추천을 요청한 경우, 운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평가)

① 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선발 및 활동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예비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선발된 자를 예비자원봉사자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제8조(자원봉사자 선발)

① 주무부서장은 예비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이 정한‘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식 제4호]

③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통지한 명단을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제8조의2(활동기간)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약을 하여야 한다.[서식 제4호]

②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활동기간 종료 전에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운용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에게‘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규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은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원봉사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서장은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선호도, 운용부서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운용부서별로 활동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활동배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ㆍ식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실비 및 단체복, 자원봉사실 운영비품, 박물관 주관 기획전 무료관람, 무료주차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부서장은 박물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연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재교육)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활동 지속성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재난 및 법령에 따라 박물관이 휴관하는 등 부득이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재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재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된다. 박물관 사정에 따라 현장교육은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일정 시간 이상 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이수시간은 활동분야별로 정한다.

④ 주무부서장이 재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 할 경우, 운용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국내ㆍ외 연수훈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봉사활동 일수)

① 주무부서장은 봉사활동의 연간 최소 활동일수, 일일 최소 활동시간, 각 전시관의 요일별 활동인원 등을 정한다.

②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주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객 수와 박물관 상황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활동종료, 봉사활동일수 변경,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도개선)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봉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용부서장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동평가)

① 주무부서장은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일수가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최소 활동일수의 절반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속 여부 및 재교육 실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고조치 및 제적)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교육대상자 및 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 민원을 받았을 경우

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다.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마. 특별한 사정없이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바. 전시해설교재 및 고객응대요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활동평가를 받지 않거나, 활동평가결과 최하위 점수등급을 받았을 경우.

아.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고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가. 연속해서 무단으로 4회 이상 결근한 경우 (단,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외한다.)

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다. 3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라. 자원봉사자가 박물관 내에서 영리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마. 2년 이내에 2회 이상 평가결과 최하위점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

바. 자원봉사활동 운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없을 때

사.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용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원봉사자증을 국립중앙박물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자.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가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제적처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위원장을 겸한다)을 비롯한 해당 운용부서장 및 과ㆍ부장급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원봉사활동 감사장 수여)

① 당해연도 회장단 및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활동이 종료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 중 경고조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없다.

② 주무부서장은 감사장 수여자 명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의 활동수칙)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자 활동수칙을 지키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자원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실에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1]

제20조(경력확인서 발급 및 활동종료 신청서)

① 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서식 제3호]

② 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서식 제5호]

제21조(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예비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