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및 우편취급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 현안사항 관리
6.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
7.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6. 자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7. 자국 현안사항 관리
8.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
9. 기타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예정 3년 이상 남은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 및 최근 1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근면 성실하고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자
③ 우정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 관리자(책임직) 우체국 주요 점검 사항」, "별표 1"의 「경영지도실장 주요점검 사항」 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계획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2년 주기
2. 복무감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 등 자체 감사
3. 마감감사: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타부처 전출자, 우체국 폐국 등 수시
4. 자국감사: 연 1회 이상
5. 지도점검: 소속국(출장소ㆍ집배센터 포함) 및 우편취급국 분기 1회 지도점검
지도실장은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범위, 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복무관리 실태
나.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등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사항
다.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실태
라. 예산집행 및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마.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여부
바.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사. 예금ㆍ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아. 기타 업무 전반
2. 복무감사는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다. 부적절 언행ㆍ갑질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라.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기타업무 전반
3. 마감감사는 퇴직(정년, 명퇴, 타부처 전출 포함) 전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
라. 기타 업무전반
4. 자국감사는 자국의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문제점 도출ㆍ개선ㆍ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5. 지도점검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나. 요금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
다. 자ㆍ과초금 운영실태
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마. 기타 전반 업무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국 및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우정청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실장을 총괄국 종합감사 시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