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1월 24일 시행일: 2024년 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및 우편취급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 현안사항 관리

6.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

7.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6. 자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7. 자국 현안사항 관리

8.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

9. 기타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예정 3년 이상 남은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 및 최근 1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근면 성실하고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자

③ 우정청 각 과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 관리자(책임직) 우체국 주요 점검 사항」, "별표 1"의 「경영지도실장 주요점검 사항」 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계획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2년 주기

2. 복무감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 등 자체 감사

3. 마감감사: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타부처 전출자, 우체국 폐국 등 수시

4. 자국감사: 연 1회 이상

5. 지도점검: 소속국(출장소ㆍ집배센터 포함) 및 우편취급국 분기 1회 지도점검

제8조(감사계획 통보)

지도실장은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범위, 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

가.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복무관리 실태

나.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등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사항

다.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실태

라. 예산집행 및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마.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여부

바.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사. 예금ㆍ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아. 기타 업무 전반

2. 복무감사는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다. 부적절 언행ㆍ갑질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라.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기타업무 전반

3. 마감감사는 퇴직(정년, 명퇴, 타부처 전출 포함) 전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

라. 기타 업무전반

4. 자국감사는 자국의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문제점 도출ㆍ개선ㆍ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5. 지도점검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나. 요금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

다. 자ㆍ과초금 운영실태

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마. 기타 전반 업무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국 및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우정청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실장을 총괄국 종합감사 시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점검)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현안사항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4조(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책임)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능력 향상)

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