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용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이라 함은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등 생산, 제조ㆍ가공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친환경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시험연구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
5.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ㆍ공시제품ㆍ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등"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이 규정에 따른 허용물질 선정등의 대상은 규칙 별표1에서 정한 범위로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다.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라.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3. 유기가공품
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2.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3.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4.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5.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6.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
② 허용물질은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
①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
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② 농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의 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소장은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필요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⑤ 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 내역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ㆍ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나 특허 관련자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 개최되는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① 농관원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심의결과 허용물질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용가능 물질,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물질 중 개정ㆍ폐지가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고시를 개정ㆍ폐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가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허용물질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허용물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단체ㆍ유기농업단체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단체 임직원
<삭 제>
<삭 제>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평가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삭 제>
농관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관련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