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4년 4월 8일 시행일: 2024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조직)

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을 둔다.

제5조(질병감시팀)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청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질병대응팀)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제7조(질병연구팀)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6. 야생동물 AI 예찰 및 관련 연구

제8조(야생동물검역센터)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