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
3. 전시품 종류 및 수량
4. 소장품 대여 조건
5. 전시품의 안전 관리
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
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 문화유산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 2024.4.17.>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운영과장, 보존처리 학예관 등 관계 학예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회의 의결서에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
4. 소장품의 안전 관리
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 대여 절차
①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국외기관, 개인 등 자료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7.>
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대여 소장품 목록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 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대여품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개정 2024.4.17.>
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대여기간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대여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