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악대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연습실 및 악기실은 중앙소방학교에 둔다.
악대는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
①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 악대의 대장(이하 "악대장"이라 한다)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 행사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
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
②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
악대는 행사 연주 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또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① 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연 2회 이상)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
② 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2. 유관기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주요행사
3.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4.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
2. 부위원장 : 악대장
3. 위원 : 각 파트별 대표자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
1.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
2.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
3.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악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악대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