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기상과학원 본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근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

제2장 재택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제3조(실시근거)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1. 2.>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청원경찰ㆍ방호원 등) 배치

4.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편성 및 실시)

① 과학원의 당직근무는 원장ㆍ부서장ㆍ운전원ㆍ비밀보관책임자 및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한 공무원 중 매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 11. 2.>

②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

1. 평일: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③ 당직근무자는 평일 근무 시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과학원 내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대기근무 중 제10조의 일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④ 토요일ㆍ공휴일에는 과학원 내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 증원, 당직근무자의 과학원 내 근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용 전화를 착신 전환한 이동전화,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및 부서별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⑦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일 당직근무를 시작할 때 전날 당직근무자의 인계 내용 및 근무일 당직근무상황을 청원경찰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5조(당직명령 변경)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하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목개정 2021. 11. 2.]

제6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원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가. 기상청 본부에서 전입한 사람

나. 과학원 외의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전입한 사람

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사람

3.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사람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부서 운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집중 연구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11. 2.]

제7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목개정 2021. 11. 2.]

제8조(당직비 지급)

원장은 평일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제9조(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

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②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수행 전 제1항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청원경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10조(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 및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과학원 직원의 복무사고 및 조사(弔事) 발생 시 긴급문자 상황보고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각 층별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1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

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

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21. 11. 2.>

제11조(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은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등은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전산운영실 및 감시제어반실 등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는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12조(사무실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원장 및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 청사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②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