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 기획운영과장 및 각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제4조(보안심사협의회)

① 세칙 제4조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서장ㆍ보안담당관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및 그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통제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원 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① 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과학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감독

2. 보안업무 지도 감사 및 보안교육

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③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일반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2. 그 밖의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보안담당관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원장 입회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

3.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7조(신원조사)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신원조사대장)

인사업무 담당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상시출입자 보안관리

제9조(상시출입자 관리)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7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전 출입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구역 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 일으킨 보안사고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책임진다.

제3장 시설보안

제11조(보호지역 지정)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

2. 제한구역

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

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통합비밀보관실, 정보통신실 내 통합시스템실, 종합상황실(개소시)

제12조(보호구역 관리)

① 보호구역은 세칙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경비)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청사 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 외 장소(예, 본원의 경우 지하1층 로비)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id="1398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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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6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img id="1398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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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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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구역 관리)

① 제한지역 및 원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