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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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외교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각호에 따른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조정기획관(간사), 인사기획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 및 직급별 대표(총 2명 이내)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의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
3.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조정 (관련 지침 제ㆍ개정 포함)
4. 의도적 절감 재원의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예산 등으로 조정 배정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추가 지급
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은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은 총액인건비 운영을 위한 수당 조정, 절감재원 활용 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공무원 수당 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운영
추진단은 매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원 절감 방안, 재원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의도적 절감 노력이 요구되거나 재원 활용 소요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부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