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40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 담당,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금융검사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 등으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위임 받은 자와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 위임관리자로 임명 받아 해당 부서 업무의 전반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준법감시업무"라 함은 준법감시인의 그 업무 중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위임한 제6조의 직무 및 제7조의 보고업무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내부통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내부통제담당자의 선임)

① 우정청의 내부통제담당자는 각 우정청의 금융검사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청장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국별로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담당자는 영업과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가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본부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

내부통제담당자가 병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책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준법감시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6조(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

① 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완전판매 실시 점검

2. 정기 조사업무 수행 및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ㆍ점검

3. 준법감시 관련 각종 통지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

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

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

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점검 등

8.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접수ㆍ처리

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

②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제7조(즉시보고 등)

①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 관련된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준법감시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이 민ㆍ형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긴급처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3.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 자, 금전거래가 복잡한 자, 분수에 넘는 호화생활자 등 사고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내부통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이 위반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등)

①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준법감시활동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국장에게 보고 후,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 후, 이를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본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9조(내부통제담당자의 책임)

내부통제담당자는 고의, 과실, 업무 태만 등으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0조(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ㆍ내부통제담당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자료 및 정보의 열람 요청에 해당 직원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통제담당자의 신분보장)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누구든지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 중 성실한 준법감시업무수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사고 발생 시 수습에 전력을 다하여 우체국의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에 노력한 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포상 등 인사상 우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