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4월 29일
시행일: 2024년 4월 29일
본문
1. 평가기관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2. 평가기관의 업무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ㆍ현장모니터링ㆍ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