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각목명세서 상 R&D로 명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화대상문서"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7.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로 연구책임자 소속부서(과, 팀)의 장이 된다.

9. "연구책임자"는「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2조제7항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0. "연구노트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과(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조사, 연구용역과제, 전산화 및 인쇄물 제작 등의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제4조(안전원의 역할과 책임)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안전원 소속의 주관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내용 등을 관리ㆍ점검할 책임이 있고,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관리부서장이 역할을 대신한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연구책임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원장은 점검자의 서명 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수정사항 확인 기능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노트 배포)

①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노트는 제6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연구노트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

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은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연구노트의 권리 소유)

① 연구노트는 안전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안전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0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관할기록관 또는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⑤ 연구노트의 보관,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 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공개)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노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노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