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06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1. 전담검사 지정 등
가. 의료담당검사를 전담검사로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이 적기에 적출ㆍ이식ㆍ채취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과 중에는 의료담당검사가 처리,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검사가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
다. 필요시 각 청 의료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2.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 등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하여 검시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뇌사자, 사망자」가 포함된 것임에 유의할 것 (즉 뇌사판정을 받은 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시 전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수 없음)
나.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을 요청하는 진료담당의사와는 상호 모사전송에 의하여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등 신속한 방법에 의할 것
다. 위 가항의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는[별지1]서식(이하승인요청서라 함)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담당 의사로 하여금 위 승인요청서에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게 할 것
라. 다만, 승인요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담당의사로 하여금 먼저 구두로 승인요청을 하게하고 구두로 승인여부를 통보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요청서를 송부 받도록 할 것
마. 위 라 항과 같이 구두로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는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직접 들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바. 승인여부의 통보는 승인요청서 하단에 마련된 가부 란에 검사가 날인하여 이를 진료담당의사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사후 승인요청서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
사. 승인요청서 하단 접수란은 승인요청을 접수한 일시를, 통보 란은 승인여부를 통보한 일시를 기재하되, 위 다항의 경우는 서면부분만 기재하고, 위 라항의 경우는 구두 서면부분 모두 기재할 것
아. 필요시 선 조치 사후결재 등의 방법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 단시간 내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자. 특히, 사망자(뇌사자 제외)의 안구는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야 하므로 그 시간 내에 적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승인여부 결정을 신속히 할 것
차.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시를 신속히 실시하여 적출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3. 관련 자료의 보존
가. 검찰이 관리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등의 관련 자료는 의료전담검사의 책임하에 변사 담당직원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것
나. 위 관련 자료는 그 보존기간을 15년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