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77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ㆍ설치근거)
각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에 의하여 지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 및 위원회 개최요구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직위에 의한 경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위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보직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의결)
각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