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과(팀,실)장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의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 및 위임사항)

①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각 소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1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④ 별표2에 규정한 사항은 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실)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팀,실)과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