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유물 관리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이 이를 보좌하고, 전시담당 학예연구사가 관리한다.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별 점검은 평일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상태, 전시유물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④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왕실문화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유물의 전시실 반입, 반출은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
② 전시담당부서의 장 부재 중 전시유물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할 경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책임 하에 반출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③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2명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전시실별 담당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완료 후 그 결과를 전시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시장 내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전시유물의 취급은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감독 하에 전시실별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② 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 유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실시한다.
③ 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유물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유물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 후 실시한다.
전시 중인 유물 혹은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취급 과정에서 유물의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유물의 상태 변동 현황을 기록하고 현장을 보전한다.
② 박물관 소장 유물의 상태 변동 시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분임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상태 변동 시, 해당 유물이 외부에서 대여한 유물인 경우 각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 완료 후 유물을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에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종료 후의 전시실 출입문 개폐는 당직자가 통제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