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등)

① 출입증의 종료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 :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2. 방 문 증 : 기획운영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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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기능을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출입증으로 갈음한다.

제3조(규격ㆍ제식)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상시출입증)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원조회)

삭제

제6조(방문증)

① 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③ 방문증의 교부는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④ 관장은 단체출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박물관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안 및 박물관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패용)

박물관 사무공간 등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관시킬 수 있다.

제9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 후 경고 및 퇴관 조치하고 차후 박물관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확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미반납한 출입증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