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별관 강당으로 한다.

② 대관은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기관의 동일행사에 대해서는 연속 2일 이상 대관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관요건)

① 관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ㆍ우편 등 병행하여 활용한다. 또한,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관결정)

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우선순위)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2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관 강당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

2.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할 것

4. 기타 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3조(손해배상)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훼손하거나 박물관의 유물에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