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서,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발간자료, 비도서(DVD, CD, TAPE 등), 기증도서를 말한다.

2. "귀중도서"는 구독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3. "발간도서"는 국가유산청, 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도서의 열람 및 대출

3. 기타 도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서의 수집

제4조(도서구입)

도서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도서에서 선정하여 구입한다.

1. 각 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신청한 도서

2. 일반 단행본 중 업무 활용 가치가 높은 도서

3. 기타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5조(기증 및 교환)

①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국가유산 관련 도서를 수집한다.

② 기증도서는 다른 도서와 같이 관리하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 도서에 기증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 자체 발간도서 중 여분의 도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도서와 교환할 수 있다.

제3장 도서의 정리

제6조(도서등록)

모든 도서는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도서분류)

① 도서의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6)"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제5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서목록)

① 목록의 작성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KORMARC)에 따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② 데이터베이스화된 목록은 정보통신망(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도서배가)

① 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도서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 업무효율이 낮은 도서는 서고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도서 및 시설의 이용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도서실의 정기 휴관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점검ㆍ정리ㆍ기타 등의 사유로 개관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휴관이나 폐관을 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① 열람대상은 도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② 도서의 열람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 도서의 열람방식은 반개가식으로 한다.

제12조(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일반인 대상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과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인 대상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일반인은 관외 대출은 불가하며 도서실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대출은 1인 5권 한도로 7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귀중도서는 제외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표식(신분증, 박물관 방문증)을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박물관 직원 대상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박물관 직원은 1인 20권 한도로 30일간

2.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

제13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반납 처리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관장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관장이 기한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 대출도서를 연체한 경우는 연체도서의 반납 때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제한)

① 도서실의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해서는 안 된다.

1. 공무원이 연구ㆍ조사 등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할 경우

2. 기관 상호 간의 연구 또는 도서교환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도서의 복사)

① 도서실 도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무제한적 복사 방지와 소장도서의 보존을 위하여(총 페이지의 1/3)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 복사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도서실 도서의 복사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직접 실시한다.

2. 관장은 제1호에 따른 복사비용을 A4크기는 1장당 40원, B4 및 A3크기는 1장당 50원으로 청구한다.

3. 복사카드는 도서실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한다.

4.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익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5. 도서실 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사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과 박물관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한 때에는 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18조(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실의 효율적 이용과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넣고 도서실에 입실해야 한다.

2. 열람한 도서는 안내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

3. 일반인은 도서를 도서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으며 도서실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4. 인터넷은 도서검색 등의 목적에만 활용해야 한다.

5.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고 통화는 도서실 밖에서 해야 한다.

6.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도서실 내에서의 대화는 자제하여야 한다.

7. 도서관 환경을 위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② 도서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도서실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도서의 폐기

제20조(도서폐기)

① 도서실 운영자는 2년에 1회 이상 도서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장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

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도서

2. 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