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우정청 각 과장ㆍ팀장 및 실장
2. 지방우정청 각 과ㆍ팀 6급 공무원 중 위원회 개최요구 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과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3항에 규정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의결내용
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