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주차장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각자 소관 주차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업(관리)계획서와 재해재난에 대비한 긴급대피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궁ㆍ능관리소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궁ㆍ능관리소장은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위탁 및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 및 사용허가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4.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5. 주차장 관리 규정 및 위탁(사용허가) 계약서,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궁ㆍ능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장 주차장 운영
주차장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각 궁ㆍ능의 관람 환경 및 관람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이 결정한다.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소관 궁ㆍ능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각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이 결정한다.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궁ㆍ능관리소장은 [별표]의 감면율 한도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소관 주차장 내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궁ㆍ능관리소장이 정한다.
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