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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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ㆍ수장고ㆍ전시실 출입 인원, 반입ㆍ출 물품(문화유산 포함)에 대한 확인,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에 관한 사항
2. 종합상황실(당직)운용 및 관제,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4.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이 지시하는 업무
① 방호관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② 방호실장은 방호주사로 임명한다.
③ 방호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태 관리, 지휘 감독
2.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무명령 작성
3. 행정지원과장의 기타 방호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등
①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방호관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호관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방호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 방호실장은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를 받는다.
방호관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초과근무등은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② 초과근무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 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행정지원과장은 방호관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 후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