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ㆍ수장고ㆍ전시실 출입 인원, 반입ㆍ출 물품(문화유산 포함)에 대한 확인,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에 관한 사항

2. 종합상황실(당직)운용 및 관제,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4.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조직)

① 방호관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② 방호실장은 방호주사로 임명한다.

③ 방호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태 관리, 지휘 감독

2.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무명령 작성

3. 행정지원과장의 기타 방호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등

제4조(근무)

①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방호관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호관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방호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 방호실장은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를 받는다.

제5조(휴가)

방호관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초과근무 등)

① 초과근무등은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② 초과근무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복장 및 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 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겸직)

① 행정지원과장은 방호관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 후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