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0 발령일: 2024년 5월 7일 시행일: 2024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청사"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출입증 종류 및 권한)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

2.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전자공무직원증

3.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

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② 일반출입증 및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 발급)

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전자공무(직)원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 등록을 요청한다.

②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방호관이 교부한다.

제5조(출입증 관리 및 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자 관리)

①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출입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②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업무관계자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나루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청사방문자는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로 방문한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다.

⑤ 청사 내에서 교육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참석자의 명단,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 교육 등 참석자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출입자의 명단, 작업기간, 작업장소 등을 사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 공사작업자 등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2.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4. 기타 청사의 질서 및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속박물관)

소속박물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에서 출입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