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가진 자로 청원경찰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장을 말한다.
2. "현장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호실장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4. "3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하며, 청원경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무를 방호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의 반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반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4. 박물관 내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구역(장소)
2. 근무(근무조, 시간 등)편성
3. 근무교대(순환)방법
4.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3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대기근무는 제9조 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근무자 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음 업무준비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무시간 및 근무구역은 행정지원과장이 지정한다.
① 행정지원과장은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편성 인원은 기관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 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①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및 오후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그 밖의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근무감독은 행정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방호실장이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 반장은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09시 이전에 방호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
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
3. 관내 주차질서 확립
4. 민원인 안내, 관내 질서유지 등
② 소내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
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
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 등
③ 순찰근무자는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등
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①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후 즉시 경찰 112 신고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단 시간내 응소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행정지원과장의 사전 겸직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 라 함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직무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직무평가가 완료된 이후 청원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청원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직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등 3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