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9.>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5.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6.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7.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
8.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9.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0.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11.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
12.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13.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4.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6.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7. 전기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회계업무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특정직위를 당연직 회계관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업무와 지정 관직은 별표의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일람표와 같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속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속 관서의 장은 제2조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구개편, 직제개정등으로 회계관직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별표와 달리 회계관직을 지정하거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