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로표지과장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