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26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로서의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병은 제외한다.

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3. "보험"이란 개인이 자의로 가입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보험과 그 밖에 보험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보험 등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 있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각 군, 호국장학재단에 적용한다.

제4조(국방부 등의 업무)

① 국방부는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료 급여공제 관련 업무협약(이하 "공제 협약"이라 한다)의 협의 주체

2. 공제 협약 변경시 이를 각 군 및 관련부서에 통보

3. 국군재정관리단의 공제 협약 이행실태 확인ㆍ감독 및 개선소요 발생 시 보험사와 협의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개인보험료 할인 관련 협약"(이하 "할인 협약"이라 한다)의 주체로, 할인 협약 체결 후 국방부 보고

2. 할인 협약에 대한 보험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

3. 할인 협약 변경소요 발생시 국방부에 승인을 득한 후 재협약 체결 및 이를 국방부에 보고

4. 공제 협약에 의한 급여공제보험료 총액을 보험사별로 구분하여 국방부 및 호국장학재단에 매월 20일까지 보고(통보)

③ 호국장학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사가 납부하는 기여금 관리 및 기여금 전액 호국장학기금으로 사용

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보받은 공제 협약에 의한 보험사별 급여공제 보험료 와 보험사가 입금한 기여금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

3. 보험사에서 요구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

제5조(보험료 급여공제업무의 원칙)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간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은 특정한 보험사를 홍보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 관련자의 부대출입절차 등은 다른 보험사와의 형평성, 공정성, 자율경쟁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지침)

국군재정관리단 및 호국장학재단은 동 훈령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