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울산청 소관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청장이 주관하는 주요정책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의안건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및 내용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① 청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관계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를 요청한 관계 부서의 실무자,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