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주절차 및 승인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때 입주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대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사 위치와 규모
2. 건물 임대료
3. 신청 자격
4. 신청 기간
5. 제출 서류
③ 분양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지 위치와 규모
2. 분양 가격
3. 신청 자격
4. 신청 기간
5. 제출 서류
④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주공고와 별개로 청장과 협의를 통해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공동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주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교 이사회 의결을 득한 경우
③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3. 제3조 입주공고에 포함된 제출 서류(해당기관에 한함)
①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③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① 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입주승인 받은 대학은「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에 따른 위치변경계획승인 및 위치변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승인 받은 외국교육기관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입주기관이 입주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부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입주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입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감
4. 입주계열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장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입주승인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동캠퍼스 입주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익법인에서 담당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익법인 업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3장 입주심사위원회
① 공동캠퍼스 입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행복청에 입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입주에 관한 사항
2. 입주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복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청장이 위촉한 자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⑤ 간사는 행복청 공동캠퍼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③ 안건 중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신청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청장은 공정한 심사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청장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