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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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자료 중 북한주민접촉 및 협력사업 관련자료
2. 정보분석자료 중 북한주요인물자료
3.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자료 중 남북회담사료DB
4. 통일관련 교육홍보 인물자료 중 통일교육전문위원 자료
5. 인도지원 관련자료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
나. 이산가족정보
다. 납북자명부 DB
영 제3조제3항의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위원은 정보분석국장으로, 영 제4조제2항의 실무자회의 위원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자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은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설정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원신청권자가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른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관리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만,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지원신청권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
4. 지원요청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할 때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④ 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일반자료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 자료처리형태 포함)
2. 공동활용 계획
3. 그 밖에 건의 및 개선사항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