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88 발령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자료 중 북한주민접촉 및 협력사업 관련자료

2. 정보분석자료 중 북한주요인물자료

3.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자료 중 남북회담사료DB

4. 통일관련 교육홍보 인물자료 중 통일교육전문위원 자료

5. 인도지원 관련자료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

나. 이산가족정보

다. 납북자명부 DB

제2조의2(협의회 및 실무자회의 위원)

영 제3조제3항의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위원은 정보분석국장으로, 영 제4조제2항의 실무자회의 위원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수집 및 선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관리)

① 각 부서장은 자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은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설정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요청)

①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원신청권자가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른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관리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지원)

①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만,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지원신청권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

4. 지원요청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할 때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④ 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일반자료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① 각 부서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 자료처리형태 포함)

2. 공동활용 계획

3. 그 밖에 건의 및 개선사항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실적 통보)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