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60
발령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응급환자 이송)
① 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
②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제4조(보호자 통보)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차, 의료장비 등)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는 정신건강과, 구급의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환자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