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성과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공무원 중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④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조직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두되, 실무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