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49 발령일: 2024년 5월 16일 시행일: 2024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ㆍ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항공교통업무용 항공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통신시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망(AFTN)ㆍ항공정보교환망(AMHS)ㆍ음성통신제어시스템(VCCS)ㆍ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및 기타 항공교통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서버ㆍ단말기 및 선로 등을 말한다.

2.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3.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항공통신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을 전 연도 말까지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대체경로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체경로 확보ㆍ관리)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체경로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항공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경로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통되는 전문의 수량이 적어 대체경로의 확보가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대체경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대체 통신 수단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국제간의 항공통신시설 대체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가와 대체경로 구축을 위한 협정체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회의 등에서 결정되어 여러 국가가 공동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의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항공통신시설 관 리)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통신시설 보호)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및 유지관리자의 관련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다만,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