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4년 5월 16일 시행일: 2024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외교, 법률, 감사, 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재외동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