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개발ㆍ보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이라 한다)"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을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공개서비스"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자료 중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관리책임관"은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자료책임관"은 작성기관에서 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표준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공개서비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밑에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며, 문화유산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유산 분류체계 표준화 전담반"(이하 "표준화 전담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당연직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의 기본 방향
2. 표준시스템 요건 심사ㆍ의결
3.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수정
4.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개선 및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성기관과 협의체 구성
5. 데이터베이스 내용 평가
6. 소관기관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시스템 관리책임관의 지정
7.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표준화 전담반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보완 사항 수집
2.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3.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
4.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작성
② 표준화 전담반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에 각각 두며, 전담반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과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담반장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산유산을, 국가유산청의 경우 부동산과 무형유산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
제3장 표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표준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성기관은 기관 내에 자료책임관을 지정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분류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시스템을 통한 작성 기관 간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작성기관은 보유 자료에 대한 공개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전담반 구성 및 운영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
3. 표준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
4. 작성기관 간 협의체 운영
5.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 관리
6. 작성기관별 표준시스템 이용 실태 및 활용 현황 관리
7.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적정성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구
8.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공개서비스 운영관리
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작성기관의 자료책임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작성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업무
2.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입력담당자 현황 파악
3.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의 전산자원을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관련 전산자원의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관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콘텐츠 유실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관은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표준시스템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관은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책임관은 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혹은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보급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은 작성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작성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표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표준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작성기관이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할 때, 대국민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개서비스 운영ㆍ관리
① 공개서비스 운영자는 각 콘텐츠별로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비스 담당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에 둔다.
③ 공개서비스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의 내용은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개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포털 등 공개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는 오류 점검 및 수정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서비스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개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책임관은 공개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되는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따라 각 콘텐츠별 서비스 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ㆍ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개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서비스 담당자는 타 기관이 공개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 공지한다.
③ 타 기관과 연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① 서비스 담당자는 공개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