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74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0>

② 위원은 박물관운영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