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07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원 및 구분)

국립국악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사범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위촉기간, 역할)

① 원로사범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근무 25년 이상 또는 예술감독으로 퇴직한 자

2. 국가무형유산(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사) 이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원로사범의 위촉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며, 연주단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③ 원로사범은 주1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명예원로사범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원로사범은 명예직으로 한다.

1. 원로사범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만 70세 이상인 자

제5조(위촉절차)

국립국악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ㆍ심의 후 원로사범을 위촉하며, 추천심의위원회는 원장ㆍ기획운영단장ㆍ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ㆍ예술감독으로 구성한다.

제6조(수당)

원로사범에게는 1,200,000원의 수당을 격월 지급하며, 공연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