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사,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ㆍ도무형유산 전수교육사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3.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 후보자는 해외 현지동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국제문화교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훈령에 따라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면 해외 명예전승자에게 해당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② 위촉장은 별첨 서식과 같다.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
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참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