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옛 전남도청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① 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경매에 나온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③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실물 접수된 구입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가운데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 대상 자료의 가치 및 가격평가
3. 기타 자료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 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매도신청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평가위원회의 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실물 접수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2절 수증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시콘텐츠팀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장관은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해 제1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일반
① 추진단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추진단에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둔다.
③ 자료관리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추진단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이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⑤ 추진단장은 박물관을 개관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수장하기 위하여 인근의 박물관 수장고(국립광주박물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보관 한다.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카드와 자료대장, 전산프로그램용 DB를 통하여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은 지체 없이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자료가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평가
3. 관계 직원의 책임
② 손상처리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 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등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보증 대상은 추진단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추진단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신ㆍ구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의 출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아래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장고 출입은 제19조 5항에 따른 자료 임시보관 기관의 수장고 출입절차를 준용한다.
제3절 수탁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사항
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