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각 시ㆍ도 본부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제4조(국립묘지 등 참배)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하여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또는 소방충혼탑, 그 밖의 현충시설 등을 방문하여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추모행사)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순직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유가족 예우를 위한 추모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추모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 소방관서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업무상 출장으로 본다.

제6조(추모시설 등 운영)

① 소방청장은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제5조에 따른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소방학교 등에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추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설치)

① 소방청장은 제10조와 관련하여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소방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충혼탑 위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련원길 10번지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충혼탑의 관리책임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영예유지)

① 누구든지 소방충혼탑에서는 가무ㆍ유흥 기타 충혼탑의 영예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0조(봉안대상)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신임교육생,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3.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활동에 참가하여 업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제11조(봉안신청)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0조의 위패 봉안 대상 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봉안절차)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위패봉안식 의식 장소는 소방충혼탑으로 한다.

③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⑤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내용)

소방관서장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 학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2. 심리치유 :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유가족 심리상담상담사 양성 및 긴급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지원 등

3. 취업지원 : 유가족의 취업(재취업 포함) 정보 제공(국가ㆍ공공기관ㆍ민간 포함), 소방기관과 관련 단체(산하단체, 국립소방병원, 수련원 등)에 취업 기회 및 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4. 생계안정 지원 :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산ㆍ 제조ㆍ구매대행한 품목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용역 포함) 등에 대한 우선 구입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

5. 자조모임 활동 지원 : 유가족 간 소통과 지지를 위한 모임활동 지원 등

6. 유가족 위문 : 순직일 또는 명절 위문 등

7. 그 밖에 유가족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유가족 및 관련단체가 요청하는 지원 등

제16조(민간협력)

① 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민간협력사업(민간기부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민간협력을 통해 조성된 유가족 등 지원기금을 소관 비영리법인 등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목적, 관련성, 기금 운용에 대한 경험, 기금운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17조(후원 협찬기관 우대)

소방청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ㆍ후원ㆍ협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각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소방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탁에 대한 사항 공지

3.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취지를 알릴 수 있는 전달행사 개최 등 홍보

4.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소방청장 감사장ㆍ감사패 이와 유사한 기념패 등 증정

5.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등에 대한 연하장 및 답례품 증정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명부관리)

소방청장은 제17조 우대기관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