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9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대여’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대상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대여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유물과학팀(인천ㆍ경기ㆍ충청을 제외한 유물)과 서해문화유산과(인천ㆍ경기ㆍ충청 유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 목적

3.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

4. 대여받을 소장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

5.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6.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5조(대여 조건)

①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소장유물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협약 등으로 필요시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

연구소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가지정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유물취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유물의 점검)

소장유물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유물과학팀 또는 서해문화유산과는 1년에 1회 이상 대여기관에서 유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③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