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범위)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가하나 가족단위 신청 시에는 가능하다.

제3조(대여료)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음성안내기 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성안내기의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전시홍보과,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기획운영과에서 운영 관리한다.

2. 음성안내기는 현관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대여 관리하며, 대여 시에는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반납 시에는 음성안내기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3. 고장,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내요원이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