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교육관(강당 150석, 세미나실 30석)
2. 시청각실(70석)
3. 기타 부대시설
① 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서
2. 공연 계획서 또는 행사 계획서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4. 기타 필요 서류(안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연구소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할 때는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 시스템(이하 ‘전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시설의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한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구소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1. 해양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문화창달 관련 행사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 승인 여부의 통지는 전산 시스템에서 승인 입력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소장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 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⑤ 소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소장이 연구소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 승인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①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기타 소장이 국가유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 승인된 시설의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소장은 대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에 적극 협조
3. 관람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필요한 대책 강구
5. 대관 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
6.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전시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과 사전 협의
7.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 수거
8. 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성격에 따라 추가 준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