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차량관리 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운행자"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 하는 자를 말한다.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
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
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
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① 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 담당자는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 담당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⑤ 차량 운행자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사항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
⑦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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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관리 담당자 책임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한다.
① 본원 및 지방연구소 보유차량은 감정관할지역에 대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운행 이외지역에 대한 차량배차 신청의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장의 출장승인을 받은 후 배차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 부서에 신청한다.
차량의 운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차신청
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
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행코자할 경우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되, 사후에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
다.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운행허가
가.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목적, 운행지역,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운행 승인을 하여야 한다.
나.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 일상업무 수행보다는 사고현장 출장감정, 감정물 운송 등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운행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차량사용자는 차량운행 종료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차량열쇠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차량관리 부서에 반납토록 한다.
차량 운행의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2. 감정물 운송
3. 일상 업무수행, 업무인원수송
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관리 담당은 차량 배차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 담당은 배차당일 유류를 지급받았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유류는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우선 구매를 하되,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운행자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① 차량은 청사 내 지정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② 차량 운행자는 운전에 대비하여 대기실 또는 소속 부서에 항시 대기하여야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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