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24년 5월 21일 시행일: 2024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

① 제복은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기타제복(점퍼, 비옷, 파카 등) 및 그 부착물과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 2와 같으며, 부착물과 부속물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이 규칙의 별표와 같다.

③ <삭제>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착용기간)

제복의 착용기간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복의 차림)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무복: 근무모, 견장, 지휘관표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단, 넥타이 및 넥타이핀의 착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기동복: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

제6조(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기동복

가. 방제정에 근무할 때

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할 때

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7조(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가. 평상시 근무할 때

나.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기동복

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훈련에 참석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