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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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제복은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기타제복(점퍼, 비옷, 파카 등) 및 그 부착물과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 2와 같으며, 부착물과 부속물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이 규칙의 별표와 같다.
③ <삭제>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복의 착용기간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무복: 근무모, 견장, 지휘관표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단, 넥타이 및 넥타이핀의 착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기동복: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기동복
가. 방제정에 근무할 때
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할 때
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근무복
가. 평상시 근무할 때
나.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기동복
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훈련에 참석할 때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