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88 발령일: 2024년 5월 22일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학과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4. 실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5. 자격증명의 발급 및 교부업무에 관한 사항

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자격증명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부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 및 심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2. 월별 자격증명별 응시경력 심사 결과

3. 단순ㆍ반복 민원 이외의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4. 관련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5. 수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

④ 공단이사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과 관련하여 ICAO USOAP 결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공단이사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점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점검 수행 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점검의 구분)

제3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 : 시험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2. 수시점검 :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제6조(점검반의 편성)

①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직원을 차출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관의 요건)

①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항공관계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운항자격심사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점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점검관의 의무)

① 점검관은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점검실시)

① 점검관은 점검시작 전에 공단 관계직원에게 점검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관은 별표1의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시정)

① 점검반장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공단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관은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단이사장의 지원)

① 점검반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