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4년 5월 14일 시행일: 2024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6. 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개정 2022. 12. 20.>

2. 삭제 <2022. 12. 20.>

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4.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5.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6. 28.>

제2장 과학기술자료 관리

제1절 과학기술자료 관리 일반

제4조(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①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범위는 「전시물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1. 26., 2017. 1. 23., 2018. 6. 28., 2020. 4. 7., 2021. 7. 7.,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④ 삭제 <2022. 12. 20.>

제5조(과학기술자료 취득구분)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 6. 28.>

1. 구입

2. 제작

3. 수증 또는 수탁 <개정 2016. 5. 16.>

4. 수집 또는 발굴 <개정 2022. 12. 20.>

5. 교환

6. 기타

[제목개정 2018. 6. 28.]

제6조(과학기술자료의 구입)

① 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②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의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21. 8. 24.]

[제목개정 2022. 12. 20.]

제7조(매도신청)

관장에게 과학기술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과학기술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및 소장내력 확인서[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 각 1부 <개정 2022. 12. 20.>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본조신설 2021. 8. 24.]

제8조(매도신청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3.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1. 8. 24.]

제9조(구입 평가 심의)

삭제 <2022. 12. 20.>

[본조신설 2021. 8. 24.]

제10조(자료 반환)

①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구입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별지14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4.]

제11조(매매계약체결)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 <매매계약서>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21. 8. 24.]

제12조(구입 취소)

①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1. 8. 24.]

제13조(감정 의뢰)

취득예정ㆍ매각대상ㆍ처분대상 과학기술자료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4.>

제14조(과학기술자료의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①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제목개정 2018. 6. 28., 2022. 12. 00.]

제15조(과학기술자료의 표시)

①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표시방법 등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제16조

삭제 <2022. 12. 20.>

제17조(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조사)

① 과학기술자료의 보유현황 조사는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제2절 과학기술자료 보존 <개정 2022. 12. 20.>

제18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

① 관장은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 영구

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 10년

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 3년 이상 10년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본조신설 2018. 6. 28.]

제19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

①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선,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존처리가 과학기술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8.]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소독)

①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8.]

제21조(과학기술자료 등의 검사)

관장은 자료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관하는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상황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8.>

[제목개정 2018. 6. 28.]

제22조(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등)

① 전시물품관리관 또는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취득ㆍ처분계획 등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②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자료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등록수량 증감현황 보고>에 따라 작성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③ 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제23조(과학기술자료의 처분 등)

① 전시물품운용관이 취득일로부터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운영심의회에 상정하면, 전시물품관리관은 운영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불용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0., 개정 2016. 05. 16., 2018. 06. 28., 2022. 12. 20.>

② 전시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불용 결정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03., 개정 2016.05.16., 2018.06.28., 2022. 12. 20.>

③ 기증받은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기증자에게 처분 대상 과학기술자료임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8.>

[제목개정 2018. 6. 28.]

제3절 과학기술자료 수증 및 수탁

제24조(기증ㆍ기탁 신청)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제25조(수증ㆍ수탁 증서 교부)

① 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제26조(수증ㆍ수탁의 처리)

① 수증ㆍ수탁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 2., 2016. 5. 16., 2017. 1. 23., 2018. 5. 2., 2018. 6. 28.,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제27조(수증ㆍ수탁의 제한)

수증ㆍ수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5조에 따른다.

제28조(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28.>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④ 삭제 <2022. 12. 20.>

⑤ 삭제 <2022. 12. 20.>

⑥ 삭제 <2022. 12. 20.>

제4절 과학기술자료 대여ㆍ열람

제29조(과학기술자료의 대여)

① 대여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제30조(과학기술자료의 열람)

①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열람은 과학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열람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열람한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2. 12. 20.>

제32조

삭제 <2022. 12. 20.>

제33조

삭제 <2022. 12. 20.>

제34조

삭제 <2022. 12. 20.>

제35조

삭제 <2022. 12. 20.>

제36조

삭제 <2022. 12. 20.>

제37조

삭제 <2022. 12. 20.>

제38조

삭제 <2022. 12. 20.>

제39조

삭제 <2022. 12. 20.>

제40조

삭제 <2022. 12. 20.>

[본조신설 2018. 6. 28.]

제6절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 <신설 2021. 8. 24.>

제41조(목적)

관장은 과학기술자료 공개 구입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0.>

제42조(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

① 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 대상 소장품의 가격평가

3. 소장품의 가치평가

4. 기타 소장품수집 등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4조(감정평가 및 심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

1. 제 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분야의 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구입대상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1차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22. 12. 20.>

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14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2. 제 2차 평가위원회

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자료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ㆍ사립과학관과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외부 위원은 평가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

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2차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22. 12. 20.>

제3장 수장고 관리

제45조(과학기술자료 출납)

「전시물품 관리규정」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제46조(수장고 출납)

「전시물품 관리규정」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18. 6. 28.] [개정 2020. 4. 7., 2021. 7. 7., 2022. 12. 20.]

제47조

삭제<2022. 12. 20.>

제48조(수장고 관리일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