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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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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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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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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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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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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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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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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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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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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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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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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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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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img id="1406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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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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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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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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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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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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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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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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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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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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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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