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각 부서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
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된 게시물의 등록ㆍ변경ㆍ삭제 요청(별지 제1호)
2. 홈페이지 행사, 홍보 등을 위한 알림창 게재 요청(별지 제2호)
제3장 홈페이지 운영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시물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갱신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소관 분야의 게시물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